유아인 대마 흡연 종용 혐의
해당 혐의 내용 담긴 공소장 공개
검찰, 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DB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DB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검찰이 추가 적발했던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대마 흡연 권유 정황이 드러났다.

2일 더팩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LA 숙소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유아인이 유튜버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은 B, C 씨 등과 야외 수영장 테이블에서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유튜버 A 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자 유아인은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냈고, A 씨가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까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마 경험이 없는 A 씨는 거부 의사를 드러냈으나 유아인의 종용에 결국 대마 흡연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DB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DB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혐의는 앞서 경찰로부터 유아안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 적발한 바 있고, 이에 유아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유아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추천 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사